“해지하겠다” 말한마디에 상품권 60만원…모르면 ‘호구??? 똑같은 요금 내지만 혜택은 천차만별이 이유.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보 격차에 따른 이른바 '혜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똑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누군가는 수십만 원의 현금성 자산을 챙기는 반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약정 종료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요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실정이다.

해지 통보 한마디에 바뀌는 혜택 규모

유선 통신 시장에서는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힐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해지방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LG유플러스 이용자 B씨는 타사 이동을 빌미로 상담을 진행한 결과, 통신사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상품권 액수가 수십만 원 단위로 널뛰기한다."

SK브로드밴드 이용자 A씨 역시 1년 재약정 조건으로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해지 신청은 곧 통신사와의 '가격 협상' 시작점이 되고 있다.



10년 충성 고객보다 '체리피커'가 우대받는 구조

문제는 통신사가 먼저 나서서 기존 고객에게 이런 혜택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한 통신사를 이용해온 D씨는 3년 약정이 끝났음에도 통신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약정 할인이 종료된 시점에서도 비싼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 고객은 제값을 다 내고, 떠나려는 고객은 현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반면 정보를 미리 파악한 소비자들은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는 '해지방어 성공담'을 참고해 통신사와 적극적인 흥정에 나서고 있다.

대리점과 직영점 사이의 혜택 차이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TV 가입 시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포인트는 일종의 유통망 지원금 역할을 한다.


특히 온라인 다이렉트샵과 같은 본사 직영점이 일반 오프라인 대리점보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대리점 유치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직영점에서는 절감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원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본사 직영점은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만큼 상품권 지급 여력이 더 크다."

정보 격차가 만든 '불공정 혜택' 논란

이러한 구조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것은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지적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해지방어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가 대리점 차원의 마케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통신사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단정하기 어렵다.


[요약 포인트]

  • 한 줄 결론 : 인터넷·TV 해지 신청 시 통신사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최대 50~ 60만 원 수준의 현금성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 소비자 관점 : 약정 종료 시점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할인 혜택 없이 비싼 요금을 계속 낼 위험이 크니 알아보고 받을수 있는 혜택은 받아야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남은 배달 피자/치킨: 처음 맛 그대로 되살리는 '물 한 컵'의 마법

유리창 청소의 정석: 신문지 대신 린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제12편: 공기정화 식물 TOP 5, 진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을까?]